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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6가단13062
공사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필리핀 현지에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2. 1. 21.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 조립공사 등을 공사대금은 총 3억 4,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그 공사대금 중 2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70%는 월 기성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0%는 잔금으로서 이 사건 보일러의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택항에서 이 사건 보일러를 조립하여 피고 측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보일러는 2012. 5. 18. 평택항에서 선적되어 2012. 6. 14. 필리핀에 도착하였고, 2013. 2. 28. 필리핀 현지에 설치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 및 기성금 합계액 30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여기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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