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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647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5. 23:30경 인천 서구 석남2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7. 5. 23:3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E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1. 구입내역 영수증, 휴대전화문자내역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부

1. 내사보고(피해자 유선통화), 편의점 폐쇄회로 영상화면 사진, 피해자 카드 구입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8.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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