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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4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4. 8. 23 18:4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합계 2만 원 상당의 삼선짬뽕과 소주 등을 주문해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0. 24.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4. 04:00경 수원시 장안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국민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4. 05:39경 수원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가진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4,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7회에 걸쳐 F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12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편의점카드전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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