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3:30경 파주시 청암로 27 소재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대리운전을 한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위 차량의 조수석 옆쪽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7. 01:08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뉴던힐6mg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02:43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9만 원 상당의 뉴던힐6mg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7. 03:45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편의점’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9만 원 상당의 뉴던힐6mg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체크카드가 분실신고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7. 2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8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