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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6고정1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8. 12: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BC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8. 12:27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찌개와 반찬, 소주 4 병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 대구은행 BC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 1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찌개와 반찬, 소주 4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6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마트 '에서, 말보로 레드 등 담배 20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 대구은행 BC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담배 20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카드를 결제하여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이 카드를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전표, 피의 자가 촬영된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자료 첨부, 피해 품 미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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