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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36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9.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20. 00: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일하는 F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9,000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00:02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0. 00:18 남양주시 J, 5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술집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결제 문자 내역, I편의점 영수증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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