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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5. 3. 1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3.경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4. 26.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4. 30. 0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스타랙스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동차 계기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1매, 출입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30. 08:59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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