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8. 5. 소외 E과 충북 청원군 D 창고용지 2,523㎡(이하 ‘D 토지’라 한다
), F, G, H, I, J, K 임야 및 도로(위 토지 전부를 ‘L리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의 건축허가권을 매매대금 20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D 토지의 면적이 계약 당시에는 11,356㎡이었다가, 2017. 3. 20. D, H, I, J, K으로 각 분할되었다
).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급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M이 E으로부터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위임장을 교부받는 것으로, 중도금 지급은 E 등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 문제, 묘지의 이장, E과 조일전기 주식회사와의 소송문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각 대체하기로 하고, 잔금은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처리하기로 한 사항의 이행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7. 3.경까지 E 등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 묘지의 이장, E과 조일전기와의 소송문제 등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2007. 5. 10. E 명의의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D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창고시설 430.4㎡을 신축하고(이하 ‘창고시설’이라 한다), 2007. 5. 28.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E은 2007. 8.경부터 위 매매잔대금의 액수 및 정산 문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다투게 되었다.
3 원고와 M은 E을 상대로 L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0.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거절로 2009. 9. 9.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 M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