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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12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C 임야 1,488㎡에 관하여 1971. 4.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인접한 D 임야 3,388㎡에 관하여 2007.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나.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과거 E과 그 배우자인 F, E의 동생이자 원고의 증조부인 G과 그 배우자인 H의 분묘 4기와 비석 1개(이하 위 분묘들과 비석을 모두 합하여 ‘증조부 등의 분묘’)가 존재하였다.

다. 피고의 동생 I은 2010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쪽에 위치한 J 등 토지 지상에 기도원을 건축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였다.

굴삭기 기사인 K은 이 법정에서 “위 기도원의 정지 작업이 끝난 이후에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위치한 L의 선조 분묘의 이장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현장에 있던 기도원 현장 책임자의 지시로 기도원 진입로 옆에 위치한 분묘 1기의 화장 작업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E과 F의 직계 후손인 M은 2013. 1.경 피고에게 “귀하는 2012. 7.경 E과 F의 묘를 임의로 개장하여 F의 묘는 소실케 하고, E의 묘는 옆에 가묘로 방치하여 자손들이 큰 충격을 받았으니 원만한 해결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를 대리한 I은 2013. 2. 1.경 M을 만나, 피고가 M에게 ‘C 피고 소유 토지 내 묘지 분쟁 건’의 합의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고, M은 분묘 이장 작업을 2013. 3. 31.까지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3. 2. 5. M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M 등은 2013. 3. 30. 분묘 이장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파 보았으나, 별다른 분묘나 비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9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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