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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2440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과문과 현금보관증의 작성 피고들은 2007년 8월 당시 A읍 관내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A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으로서, 피고 B은 A읍이장협의회 회장, 피고 C은 H리 이장, 피고 D은 I리 이장, 피고 E은 J리 이장, 피고 F은 K리 이장, 피고 G은 L리 이장이었다.

피고들은 2007. 8. 25. A읍민에게 드리는 ‘A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갑 2호증). A읍민의 생명과 같은 환경과 바꾸어 받은 돈을 A발전 기금으로 확정하여 부족한 저희 이장단을 믿고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저희 이장단을 믿고 계시던 읍민 여러분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이장단은 아무리 작은 마을 일이라도 철저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발전기금 조사위원에서 밝혀진 부족 부분을 이장단에서 관리소홀 책임으로 저희들이 모은 금액이 칠천만원입니다.

부족하나마 이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겠습니다.

이 건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풀고 화합하고 A발전에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피고 B은 2007. 8. 31. “일금 칠전만원정, 상기금은 본인이 차임한 A발전기금관리금액으로서 오는 2007년 11월말일내로 귀하께 본 금액을 완제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본 현금보관증을 차입합니다. A읍민 귀하”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갑 3호증). 나.

A발전기금집행위원회의 결의 A발전기금집행위원회는 2009. 5. 19. 회의를 개최하여, "A주민연합회가 관리하던 발전기금 8억 원을 리 단위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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