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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1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4. 28.경 보령시 G 토지를 매수한 H과 그 지상 모텔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H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H으로부터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8. 11.경 자신의 지인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토지 및 모텔의 건축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건축허가 명의를 자신 명의로 이전받아 위 모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모텔 처분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I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위 매매계약도 해제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위 토지 및 건축허가권을 매수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토지 및 건축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모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모텔 처분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는상태에서, 2011. 10. 말경 피고인 A에게 “나는 자금이 없어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계약금 지급은 당신이 토지에 설정된 J 명의의 근저당권을 계약체결일에 말소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 명의는 나에게 이전하도록 약정하면 내가 모텔 공사를 진행하겠다, 매매잔금은 공사 진행 후 모텔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지불하고 모텔 처분 대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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