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은 F에 태어나 1975. 2. 14.에 사망하였다. 2) E은 G과의 혼인관계에서 장남 H, 장녀 I, 차녀 J, 삼녀 K을 두었다.
3) 원고는 차녀 J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장녀 I의 손자, 손녀이다. 4) 한편 J은 1975. 2. 14. 전 호주 E의 호주 지위를 승계한 바 있다.
나. E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내역 및 그 경위 등 1) E은 1954년경 문경시 D 전 2,9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E과 G 사이의 장남 H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966년경 사망하였고, 장녀 I, 차녀 J, 삼녀 K은 출가 등으로 인하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L리 앞산에 조성한 E 부부 및 그 선대에 대한 묘소들의 관리 및 제사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E의 장녀, 차녀, 삼녀는 E이 사망한 무렵 L리 주민들이 E 부부 및 그 선대에 대한 묘소 관리 및 제사 등을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L리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L리 주민들 중 경작희망자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작 등을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L리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에 L리 주민들은 1983. 6. 14.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L리 주민 중 2인인 M,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 앞으로의 각 등기 경료 1)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9.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8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C는 201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