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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41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2 세) 의 아버지이다.

1. 2016년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 불상 저녁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학교에서 친 구들이랑 싸워 선생님에게 핸드폰을 뺏겼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혹이 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년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일자 불상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머리, 목 등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10.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저녁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머리, 목 등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배에 노트( 두께 약 1.5cm )를 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사진

1. 피해자 진술 과정이 담긴 E 녹취록 C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각각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들어 정상적인 훈계 내지 훈육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나 아가 공소사실 제 2 항과 제 3 항의 내용이 중복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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