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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5세), 피해자 C( 여, 31세 )과는 울산 울주군 D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3:00 경 위 D 아파트 103 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B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B에게 “ 늙은 게 쓸데없이 참견하냐

”며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B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차는 등 하였다.

이때 위 C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얼굴을 1회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상실의 상해를 가하고, 위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B 촬영사진)

1. 상해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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