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 22. 10:4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 경련 환자가 있다.
’ 는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 중부 소방서 E 구급 대원인 피해자 F(36 세) 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건강상태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구급 대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당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 증( 간질) 발작에 따른 의식장애로 인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고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 직후 이어서 의식장애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