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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4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03:1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3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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