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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9: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C. D 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후 지구대 내로 들어와 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경위 E에게 " 야 이 새끼야, 늙은 넘이 그러니 파출소에 쳐 박혀 있지, 야 이 새끼야 더런 넘 아 "라고 욕을 하는 것을 경 장 F이 "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

" 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너는 뭐꼬, 술집 잡부 같은 년 아, 이런 식으로 하니 술집에서 잡부 일을 하던 행사를 하지, 너 애 미, 너 애비가 그따위 행사를 하니 너도 그런 것이다, 개 씨발 년 아 잡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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