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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7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6:0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택시 운전사 B 사이의 다툼이 녹화된 블랙 박스 동영상을 다른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C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데 앙심을 품고,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소 새끼야. 죽인다 ”라고 욕을 하고, 이후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 던 피해자를 가로막고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늙은 영감이 쓸데없이 동영상이나 제공해 주고, 죽인다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록 50 쪽, 68 쪽),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기록 70 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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