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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6 2018고단378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3. 15. 1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0 세 )에게 “ 씨 발 놈 아, 왜 일을 하러 안 가고 집에 있냐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나무 등긁이인 일명 ' 효자손' 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 정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23: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이 씹할 개새끼들, 죽어라.

”라고 욕설하면서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차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9세) 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아버지에 대한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보지를 잡아 째 버릴까.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존 속 상해 권고 형량 : 6월 ~3 년( 특별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 2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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