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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6 2019구합84741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5일, 학내외 전문가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9년 당시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 4명이 2019. 8. 20. 원고와 E을 D중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D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회의 등을 거쳐 원고와 E 등에 대하여 2019년도 제9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다. D중학교는 2019. 9. 26. 이 사건 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와 E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5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표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 및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정 안건 ① 2019. 8. 20. 전심시간에 2학년 여학생 4명이 4층 1학년 교실 앞 홈베이스에서 앉아 놀고 있는데 1학년 원고가 F 무릎에 앉고 몸을 붙이고 기댐. ② E과 원고가 여학생들 쪽으로 와서 E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함. 여학생들이 싫다고 말하자 원고가 G에게 스킨십을

함. ③ E, 원고가 다시 2학년 여학생 옆으로 가서 남학생들끼리 껴안고 유사성행위 흉내를 냄(원고 엉덩이와 E 중요부위가 닿음, 신음소리 냄) ④ 여학생들이 자리를 피하자 승리했다고 소리치고 다시는 1학년 홈베이스에 오지 말라고 하며 페미니스트라고 말함. 조치원인 2019. 8. 20. 점심시간 원고와 E 학생이 F, G, H, I학생 옆에서 남학생들끼리 유사성행위를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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