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6134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2016년 안산시 소재 E중학교(이하 ‘E중’이라고 한다) 1학년 8반에 각 재학하고 있었다.

나. E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9. 29.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E중학교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10. 11.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해학생의 어머니인 F는 위 처분에 이의하여 2017. 10. 26. 피고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처분에 더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호 전학 처분을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피해학생과 구강성교를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은 장애학생이 아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