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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8구합62157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D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조치원인 E는 2016년부터 F을 따돌렸고, 원고는 2017년 F을 따돌리거나 때렸으며, F은 2017. 3. 27. E와 원고를 때렸는데, 이와 같은 원고, E, F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조치사항 원고 심리상담 및 조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5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전학(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F 심리상담 및 조언(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E 심리상담 및 조언(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5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4. 11.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의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게 자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31.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조치원인 학생에 따라서 2017년이나 그 전부터 G, H, I, J, K을 괴롭힌 원고, E, L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조치사항 원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출석정지 5일 학교폭력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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