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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8구합30014
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와 E, F, G, H, I(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이서진(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 12. 당시 강릉시 J에 있는 D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다.

나. D중학교 체육교사는 2017. 12. 14. 피고에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원고 A, E, F, G, H가 피해학생에게 집단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2017. 12. 26.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 A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원고 B, C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 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7. 원고들에 대하여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E, F, G, H 및 각 그 보호자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해학생 조치 E H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 WEE센터 7시간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G F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WEE센터 35시간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바.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학교폭력 당시 I이 피해학생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2018. 1. 8.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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