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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합62970
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D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은 2018. 12. 4.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1학년 3반이었던 같은 반 학생 11명(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이 자신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D중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2018. 12. 5.부터 2018. 12. 7.까지 피해학생과 면담하면서 피해학생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총 10쪽 분량의 확인서 형태로 작성하게 하였다.

다. 자치위원회는 2018. 12. 20. 2018년도 제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고 피해학생의 신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해학생 11명이 모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총 11명의 가해학생 중 5명에 대하여는 ‘조치없음’을, 원고를 포함한 4명에 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조치를,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이수(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 학교장은 2019. 1. 2. 원고를 포함한 위 11명의 가해학생들에게 이 사건 회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공통의 조치원인을 통지하면서 그중 원고에게는 조치사항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통지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조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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