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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0:19 경 서울 중랑구 E, 2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 G( 여, 20세) 과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일행 머리에 맥주를 부었고, 피해자의 일행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입힌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05.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 및 위 양형기준은 개정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2896호) 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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