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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5고단2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 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3 수지 다발성 열상 및 제 4 수지 다발성 열상 및 폄 힘 줄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깨진 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1,50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친구인 피해자와 쌍방 폭행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던진 깨진 병을 피해 자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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