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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7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2:2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는 G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43 세) 및 그 일행에게 G을 알고 있냐고 묻던 중 상호 시비가 생기자,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예용 칼(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4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찔린 상처 및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가정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딸에 대한 걱정과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공예용 칼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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