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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5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0:40 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D( 여, 75세 )에게 월세를 지급할 테니 식당으로 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낸 후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사용하여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처를 입힌 점( 의자의 형상, 재질,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십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한 점, 상처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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