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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1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7: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와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구 폭력행위 둥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2 항, 제 1조 제 1 항 제 3호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 양형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4년이 된다[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위 법률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위 법률에 정한 법정형보다 낮은 바, 위와 같은 사정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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