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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2 2014고합17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 10호), 스카치 테이프 2개, 청테이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4. 9. 9. 09:24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구를 찾아달라고 말한 후 전구를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23:40경 천안시 서북구 G공원 부근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서 캔커피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척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리고,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3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0:1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담배와 캔커피를 구입하는 척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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