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6.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마침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LG신용카드 1장 등 신용카드 4장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양손과 양발을 묶고 다시 바로 눕힌 후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속옷을 잘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조끼를 잘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막고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둔 채 피해자를 집 안에 남겨두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인근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귀금속은 어디 있느냐,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린 시가 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