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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고합9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6. 2. 6.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노래방 내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꼼짝 말고 가진 것 다 내놔 라 "라고 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06:00 경 수원시 권선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62세) 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다 치기 싫으면 돈을 내놔 라, 카드도 내놔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2만 원, 시가 불상의 호피 무늬 장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농협 직불카드, 삼성카드, 롯데 카드,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02. 19.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 여, 34세) 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를 들이대며 " 현금 가진 것을 모두 내놔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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