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1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04.부터 2005.까지 주식회사 F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인 ‘짱구’를 하다가 돈을 다 잃자, 피고인 B은 2009. 4. 9. 오후 경 피고인 A에게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과도, 청테이프, 비닐봉지를 준비한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G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9. 23:4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 이 로디우스 차량에 승차하여 출발하자 피고인 B은 길을 물어보는 척 손을 흔들어 위 로디우스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뒷좌석에 탑승하여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머리에 검은색 비닐을 씌워 눈 부분을 가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을 통하여 위 로디우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한적한 곳에 세웠다.
그 후 피고인 B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들이대며 “소리지르거나 움직이면 찔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는 차량 내부를 뒤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만 원,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3만 원, 동전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차량 내에서 빼앗은 현금의 액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자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