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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4.06 2011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혼자서 출퇴근 하는 여성들을 발견하고 그 여성들의 주거지를 확인한 뒤, 심야 또는 새벽시간 대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 등으로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6. 9. 3. 범행 피고인은 2006. 9. 3. 03:00경 구미시 F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G(여, 22세 공소장에는 21세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2세의 오기로 보인다.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소지한 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위 과도를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 주머니에 칼 있으니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 티셔츠, 브래지어를 차례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08. 4. 23. 범행 피고인은 2008. 4. 23. 03:00경 구미시 H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I(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소지한 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 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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