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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5 2013고합7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3. 5. 5. 06: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토마토를 담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닐봉지에 토마토를 담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려 하자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내 놔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계산대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과 담배 등 약 20,000원어치의 물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7. 04: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금고를 열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과 시가 84,000원인 담배 21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0. 03:27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당구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나무합판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껴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2. 08:00부터 08:40경까지 사이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O이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4,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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