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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2: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 중 피해자 E(남, 46세)이 운행하던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미안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의 문을 두드려 열게 한 후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양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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