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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2 2016고정295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19:1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1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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