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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C(67세)이 아파트 도색 작업을 시행하면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차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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