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사람으로, 피해자 B( 여, 45세 )와는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며 평소 아파트에서 세탁기 등을 돌리는 층 간 소음과 베란다에서 물을 뿌리는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5. 20:2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물을 뿌려 피고인의 아래층까지 흘러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에게 “ 너 지금 우리 집에 물 뿌렸냐,
이 쌍년 아, 지금 시간에 왜 남의 집에 물을 뿌리냐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오도록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의 베란다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또라이 같은 년 아 비오는 날 청소해야지
누가 이 시간에 청소 하래, 야 개 같은 년 아, 미친년 아 조용히 해 발로 차 버리기 전에,,, 이년 아 개 값 물어 줄 일 있냐,
너 같은 년이 왜 나에게 스트레스를 푸냐
”라고 폭언하며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바로 눈앞에서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