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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0716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12. 4. 08:04 경 광명 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 셔틀버스 정류장 방면에서 사당 역 방향...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시내버스( 이하 ‘ 원고 버스’ 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E는 2019. 12. 4. 08:04 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 셔틀버스 정류장 방면에서 사당 역 방향 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본선 차로로 진입하다가 본선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조수석 문 부분을 원고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3) 피고는 2019. 12. 7. 과 2019. 12. 12. 한의원에 내원하여 사고로 인한 목과 어깨 통증, 팔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3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는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에게 부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수의 차량들 로 정체된 도로 상황에서 원고 버스의 앞 차량이 피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기에 피고 차량이 멈추었고 직 후 원고 버스가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차선으로 진입하려 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약간 흔들렸고 원고 버스와 피고 차량이 모두 손상된 점, 피고는 사고 이후 목과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의 부상으로 다른 원인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된다.

원고

버스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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