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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23, 3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D 와의 공동 범행 (2018 고합 353) D는 미국에 있는 E으로부터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왔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국내에서 SNS를 통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D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하여 대마 수입 계획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대마 대금을 E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입할 대마도 D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D의 부탁을 승낙하여 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대마 수입 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과 미국 수취인 명의와 주소 정보 등을 받고, ① 2018. 4. 11.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A' 본인 명의로 미화 2,300 달러( 한화 약 250만 원 )를, ② 그 무렵 IBK 기업은행 테 레란 중앙 지점에서 ’F' 명의로 미화 2,300 달러( 한화 약 250만 원 )를, ③ 2018. 4. 18. IBK 기업은행에서 ’F' 명의로 미화 2,264 달러( 한화 약 250만 원 )를 각각 수취인 ‘G' 로 하여 미국에 있는 ’E ‘에게 외환 송금하였다.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E은 대마초 약 255g 을 국제 특 송 화물에 은닉하여 수취인 ‘H’, 수 취지 ‘ 서울 강남구 I 건물 203호’ 로 기재한 다음, 국제 특급우편( 수화물 NO : J) 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여,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이 2018. 4. 20. 17:04 경 대한 항공 (KE) K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D는 2018. 4. 26. 오후 경 위 수취 지로 배송된 대마를 퀵 서비스로 L에게 전달하고, L은 같은 날 17:25 경 서울 노원구 M 아파트 입구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 약 255g 을 수입하였다.

나. N 과의 공동 범행 (2018 고합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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