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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및 크라 톰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인터넷사이트 ‘D ’에 접속하여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7.95g 을 주문한 후 미화 160 달러( 약 17만원 )를 결제하였다.

미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자는 대마 7.95g 을 항공 국제우편( 번호 E)에 은닉하고, 수취인 ‘F’, 수 취지 ‘ 서울 관악구 G 건물 203호’ 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2018. 1. 14. 15:15 경 유나이티드 항공 (UA) H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미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대마초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 경부터

1. 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미화 총 1,240 달러( 약 132만원 )를 결제하고, 2018. 1. 14. 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대마초 총 34.89g, 크라 톰 7.42g, 대마 오일 총 12.28g 을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하순 02: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연초 대신 불상량의 대마( 통상 1회 흡연 분 0.05~0.1g) 가 들어 있는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검찰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마약 감정서, 각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6, 61, 73, 81), - 마약류 구입 결제 내역, - 각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 I에 대한 가입자 조회 회보서, - 마약류 구입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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