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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MDMA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백인 남성에게 미화 30 달러( 한화 약 33,000원 )를 주고, 그 대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1 정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MDMA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인( 일명 ‘D’, 이하 ‘D’ 라 함 )으로부터 양을 알 수 없는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2 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즉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3. 대마 및 MDMA 수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미화 300 달러( 한화 약 330,000원 )를 주며 대마 초콜릿, MDMA, 대마 오일 등을 한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2017. 1. 18. 자 대마 및 MDMA 수입 D는 2017. 1.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초콜릿 5개( 약 214.68.g), MDMA 13 정을 국제 특 송 화물에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발송하여, 그 화물이 2017. 1. 18. 08:23 경 E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25. 14:30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3 층에 있는 G에서 D가 발송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및 MDMA를 수입하였다.

나. 2017. 1. 25. 자 대마 수입 D는 2017. 1. 하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오일이 들어 있는 전자 담배용 카트리지 2개( 약 9.03g )를 국제 특 송 화물에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발송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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