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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0. 선고 2018고합4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사

김보성(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김지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3,107,5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6,703,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2, 8.자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에게 국내 대마 배송지와 수취인 등을 알려주면서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980달러를 외환송금하고, C은 미국에서 대마 약 35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위장하여 수취인 'D', 수취지 '서울 도봉구 E, F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수 화물 NO: G)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특급우편은 2018. 2. 8. 19:44경 H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수취지에 배송된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35g을 수입하였다.

나. 2018. 2. 21.자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에게 국내 대마 배송지와 수취인 등을 알려주면서 미화 970달러를 외환송금하고, C은 미국에서 대마 약 35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위장하여 수취인 'J', 수취지 '서울 도봉구 E, F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수화물 NO: K)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특급우편은 2018. 2. 21. 13:49경 L M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수취지에 배송된 대마를 퀵서비스로 N역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35g을 수입하였다.다. 2018. 3. 3.자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에게 국내 대마 배송지와 수취인 등을 알려주면서 한화 450만 원 상당을 미화로 외환송금하고, C은 미국에서 대마 약 150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위장하여 수취인 'J', 수취지 '서울 강남구 0, P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수 화물 NO: Q)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특급우편은 2018. 3. 3. 20:20 경L M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수취지에 배송된 대마를 퀵서비스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150g을 수입하였다.

2. 2018. 3. 30.자 대마 수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에게 아래와 같이 공동피고인 B이 알려준 국내 대마 배송지와 수취인 등을 알려주면서 미화 2,750달러 상당[공소사실에는 4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인 외환거래내역(증거기록 487쪽~490쪽)에 따라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을 외환송금하고, C은 2018. 3, 28.경 미국에서 대마 약 150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위장하여 수취인 'R', 수취지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수화물 NO: U)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특급우편은 2018. 3. 30. 17:26경 H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수취지로 배송된 위 대마를 퀵서비스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150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대마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8. 3. 22.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국제특송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공동 피고인 A에게 거주자가 없는 위 S건물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위 대마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18. 4. 20.자 대마 수입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추가로 대마를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반복된 국제특송우편 수령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위 S건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특송우편을 대신 받아주면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용하여 대마 수령 과정에 관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미국에 있는 C에게 대마 약 255g을 주문하면서 V(W 대화명: X)로 하여금 외환송금으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S건물 T호가 비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배송지를 Y호로 정정하도록 하고, C은 미국에서 2018. 4. 17.경 대마 약 255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위장하여 수취인 'J', 수취지 '서울 강남구 S건물 Y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수화물 NO: Z)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특급우편은 2018. 4. 20, 17:04경 H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4. 26. 오후경 위 수취지로 배송된 위 대마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25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AB역 5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대마를 배송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부터 대마 약 255g을 수입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미국에 있는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대마의 수입은 항상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수입행위가 C의 판매행위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수입하면서 C과 공모하였다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1, 2항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를 "피고인은 C으로부터"로, 3항의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부터"로 각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감정회보서

1. B 휴대전화 W 채팅 사진, 2017. 3. 30.자 대마 밀수 관련 우편물 통합 이력 정보, 휴대전화에 저장된 18. 2. 10.-2. 23.경 촬영한 대마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18. 2. 1.자 외환송금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18. 2. 21.자 외환송금 사진, 18. 2. 8.자, 2. 21.자, 3. 3.자 우편물 정보, A의 AC은행 외환거래내역 자료 회신문

1.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2517호)의 각 현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감정 회보서

1. B 휴대전화 W 채팅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2517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7. 6. 1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755 판결문,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2018. 2. 8.자, 2018. 2. 21.자, 2018. 3. 3.자, 2018. 3. 30.자 각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8. 4. 20.자 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종범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0.자 대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들로부터 공동 추징: 2018. 3. 30.자 대마 수입 대금 3,107,500원(= 미화 2,750달러 1,130원1), 2018. 4. 20.자 범행으로 밀수한 대마 255g은 몰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 피고인 A: 2018. 2. 8.자 대마 수입 대금 1,107,400원(= 미화 980달러×1,130원) + 2018. 2. 21.자 대마 수입 대금 1,096,100원(= 미화 970달러 1,130원) + 2018.3.3.자 대마 수입 대금 4,500,000원 = 합계 6,703,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3. 30.자 대마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빈 집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 위 주소로 배달되는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2018. 4. 20.자 대마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대마 밀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대마가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되어 기수에 이른 후 국내 배송지로 배달되는 대마를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을 뿐이며, 수입되는 대마의 양, 대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될 수는 있어도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8. 3. 30.자 대마 수입에 관하여 정범인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맞는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마 수입 사실을 알면서도 빈 집 주소를 가르쳐 주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검찰 2, 3회 조사에서 일관하여 '2018. 3. 30.자 대마를 주문하기 전에 처음으로 B으로부터 주소를 받았고 주소를 요청하면서 대마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가 직접 받기는 무서워서 부탁하였는데 B이 처음에는 거절하여 제가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수고비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대마를 받고 보니 너무 두렵고 겁도 나고 해서 B에게 대신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지 물었고, B이 물건을 대신 받아 주는 것은 거부를 하기에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37, 238, 417쪽).

2)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 30.자 대마 수입 당시 피고인 B에게 빈 집 주소를 요청하였지만 "대마를 배송받는다" 라는 말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A가 100만 원을 주겠으니 대마를 대신 받아달라고 제의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부탁을 거절하고 주소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반면, 법정 진술은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 '대마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등 일관성이 없고 취지가 불명확하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체포되어서 불안했고 당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진술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그 전부터 1년 정도 하루에 두 번 정도씩 매일매일 술을 마셨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검찰 2회 조사뿐만 아니라 3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스스로도 법정에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사실을 꾸며내서 이야기한 것은 없다.', '(검찰에서는) 기억이 뒤죽박죽이라 확실히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는 대로 기억이 나는 대로만 대답을 했다.', '검찰에서 유도하거나 추궁을 당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보드카페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 사건 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 A와 매일 볼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 2018. 2. 21.경에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미화 6,804달러를 환전하여 외환송금을 대신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로부터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빈 집 주소를 요청받은 피고인 B이 그렇게 이례적인 부탁을 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주소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도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2018. 4. 20.자 대마 수입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8. 4. 20.자 대마 수입에 대하여 대마를 수출한 C과는 범행에 관한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마를 수입한 피고인 A와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 범행은 피고인 A가 대마 매도인인 C에게 미리 빈 집 주소인 'S건물 Y호'를 배송지로 알려주고 그곳으로 배송된 대마를 바로 퀵서비스로 다른 곳으로 보내면 이를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이 수령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교묘하게 진행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미리 대마 배송지로 기제할 빈 집 주소를 물색하여 알려주고그곳에 도착했다가 퀵서비스로 다시 전달된 대마를 직접 수령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은 그 전에 빈 집 주소라고 알려주었던 S건물 T호가 2018. 4. 20.자 범행을 앞두고는 더 이상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대신 그 무렵 비어 있는 Y호를 대마 배송지로 삼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에는 피고인 A와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대마가 발송되기 이전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받을 주소를 물색하여 알려주고 이를 대신 수령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고 실행까지한 이상 단순히 대마 수입이 완료되어 기수에 이른 이후에서야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미국에서 대마가 올 것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수입하는 대마의 양, 대금 등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이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구체적인 대마의 양이나 대금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적어도 대마가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다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이상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4년) + 제2범죄 상한의 1/2(2년) + 제3범죄 상한의 1/3(1년 4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른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등의 방법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판매책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대량으로 수입하였는바, 대마를 수입하게 된 경위, 수입한 대마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 A가 수입한 대마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2018. 3. 30.자 및 2018. 4. 20.자 대마 수입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B을 끌어들여 그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대마 수입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두 번에 걸쳐 빈 집 주소를 알려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고, 2018. 4, 20.자 대마 수입에는 직접 택배를 받아주기로 하는 등 공범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8. 4. 20.자 범행에 따라 수입한 대마는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벌금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대마의 수령 과정에만 관여하였을 뿐 대마의 주문이나 대금 마련 등에는 가담한 바 없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들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주석

1) 판결 선고일 무렵의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참조),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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