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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1. 24. 02:00 ~ 0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 튜브 동영상을 통해 성명 불상자가 대마 판매 광고 및 D 아이디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D 메신저로 연락하여 미화 150 달러( 한화 163,816원) 상당의 대마초 3g 을 주문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대마초 4.24g 을 은박 비닐에 넣고 종이로 감 싸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수취인 주소를 '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좌' 로 기재하여 국제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유나이티드 항공 (UA) G 비행기에 탑재되어 2018. 1. 30. 16:08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4.24g 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9. ~ 2018. 3. 20. 01:00 경 태국 방 콕 시 카 오산 로드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1 개비를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검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인천 공항 세관 작성 적발 보고서 1부, 인천 공항 세관 작성 분석결과 회보서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통제 배달 실시), 수사보고( 피의자의 출입국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 목, 제 3조 제 10호 가. 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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