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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2. 8. 자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에게 국내 대마 배송 지와 수취인 등을 알려주면서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980 달러를 외환 송금하고, C은 미국에서 대마 약 35g 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위장하여 수취인 ’D‘, 수 취지 ‘ 서울 도봉구 E, F 호' 로 기재한 다음, 국제 특급우편( 수화물 NO: G) 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 특급우편은 2018. 2. 8. 19:44 경 H I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0. 경 위 수 취지에 배송된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35g 을 수입하였다.

나. 2018. 2. 21. 자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에게 국내 대마 배송 지와 수취인 등을 알려주면서 미화 970 달러를 외환 송금하고, C은 미국에서 대마 약 35g 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위장하여 수취인 ’J‘, 수 취지 ‘ 서울 도봉구 E, F 호' 로 기재한 다음, 국제 특급우편( 수화물 NO: K) 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 특급우편은 2018. 2. 21. 13:49 경 L M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2. 경 위 수 취지에 배송된 대마를 퀵 서비스로 N 역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35g 을 수입하였다.

다.

2018. 3. 3. 자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에게 국내 대마 배송 지와 수취인 등을 알려주면서 한화 450만 원 상당을 미화로 외환 송금하고, C은 미국에서 대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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