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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9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4. 02:56 경부터 같은 날 03:05 경까지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AF 편의점에서 행사상품이 진열대에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 이거 사기 아 니야” .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을 말리려 던 편의점 손님인 AG, AH에게 “ 이 새끼야. 니가 뭐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4. 03:06 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새끼야. 눈구멍을

콱. 저런 쓰레기 새끼. 에 라이 씨 발 놈 아.”, “ 말을 좆같이 하네.

”, “ 염병할 경찰관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 시끄럽고. 말을 들어봐. 어이, 왜 애들 편을 들어.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E, AG, AH의 각 진술서

1. AF 편의점 CCTV 영상 시디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주 취소란 관련, AJ 지구대 촬영 영상 시디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 방해를 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업무 방해 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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