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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0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5. 14:00 경 오산시 B 피해자 C( 남, 19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편의점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병신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현행범 체포되어 오산시 역광 장로 중앙 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 이 씹새끼야", "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 있는 여자 경찰관에게 " 저 씹할 년 좆같네,

먹으면 맛있겠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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