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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15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03:14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계산대 위에 올려 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00 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20 경 목포시 E에 있는 목포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 얼굴에 침 뱉어 부 까 ”라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F), 현장사진,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F 파출소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 사이에서는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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