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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3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7. 2. 8. 22:54 경 인천 남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C이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C이 술을 마신 것을 보지 못 했으면서도 " 저 사람이 좀 전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분명히 봤다.

음주 운전을 했다 경찰들이 안 잡고 뭐하냐,

빨리 잡아 라!!! "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한 차량의 차 주인 C이 같은 날 23:00 경 E 지구대로 출석하여 음주여부를 확인 후,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순경 F 등 다수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검사야, 경찰이야, 뭐야 이 새끼 이거 뭐야 이 씹할 새끼!!!, 요즘 존나 게 할 일 없네,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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